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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11-01-03 15:23
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조회수 : 3,667 | 추천수 : 0

2011년 1월1일 부터

 

법인업체는 100%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.

 

수기로 발행된 계산서는 건당 가산세가 붙음을 유념하셔서

 

혹시라도 공급받는 업체의 이메일주소가 준비되지 않았거나 모르실때에는

 

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난 다음 발행분을 출력하셔서 공급업체에 전달

 

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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